[교육부] 2025 학생 창업유망팀 300+
기업가정신을 갖춘 준비된 창업가형 인재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모든 학생(초․중․고교, 학교 밖 청소년 및 대학(원))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창업교육 중심의“창업유망팀 300+”에 참여할 학생창업팀을 선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참가자격
○ 전국 초·중·고교, 학교 밖 청소년* 및 대학(원)** 소속 학생(휴학생/수료생 포함)***으로 구성
○ 예비창업팀 또는 3년 이내(’22.2.4. 이후) 창업팀****
* 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” 제2조 제2항에서 정의하는 “학교 밖 청소년(만 19세 이하)”
** 과기특성화대학(KAIST, GIST, DIGIST, UNIST)을 비롯한 국내 소재 모든 대학(교육부 산하 대학정보공시 공시 대상 학교) 포함
*** 대학(원)생의 경우 재학생 및 휴학생, 수료생 모두 신청가능. 단, 졸업생은 불가
****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창업 범위와 사업 개시일 적용
***** 기창업팀의 경우, 팀장은 사업자등록증 기준 창업기업 대표자로 한정
(추가)참가자격
○ (도약트랙(유학생)) 외국인 유학생이 대표인 창업팀
○ (성장트랙B) 전문대 학생이 대표인 창업팀
신청방법
○ (신청마감)
- 도약트랙(일반, 유학생): 4월 30일(수) 17시까지
- 성장트랙(A/B): 6월 23일(월) 17시까지
○ (신청방법) 창업유망팀 300 홈페이지(u300.kr)을 통해 온라인 신청
제출서류 및 작성 시 유의사항
- 참가신청서: 온라인 접수시스템으로 대체
- 참가서약서: 반드시 서명란에 날인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: 반드시 서명란에 날인(팀구성원 전원 서명)
- 재(휴)학증명서: 공고일(25.3.31.) 이후 발급분에 한함(팀구성원 전원 제출)
※ 재(휴)학증명서 제출시 학교 직인 날인본으로 제출, 학교 직인 누락시 미인정 처리
※ 초‧중‧고교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촬영사진 등으로 대체 가능
※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법적보호자 또는 ‘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담당자’의 참가동의서로 대체
- (도약트랙(유학생))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외국인 증명 서류 제출
※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
- 사업계획서: 양식에 맞추어(그림, 표 삽입 가능) 작성(PDF 제출)
- 사업자등록증: 통합본선 공고일(25. 2. 4.) 이전 창업자에 한하여 제출
- 기타: 온라인 신청 시, 팀대표 소속학교 기준 참가 “권역” 반드시 확인
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2025 학생 창업유망팀 300+ 공고문.hwp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