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제출서류) ① 기술사업계획서[별첨1]
② 주주명부
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(법인기업: 법인, 대표자 / 개인기업: 대표자)
④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
⑤ 표준재무제표증명 (4개년(‘22~‘25), 발급가능한 범위에 한해 제출)
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(‘26년 신고분)
⑦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(해당 시 제출)
- rnd.or.kr에서 연구개발 인력현황 포함하여 발급
⑧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⑨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(2026.06.30. 기준)
- 시작일과 종료일 모두 “동일하게" 지정하실 것
- <검색기준 2026.06.30.~2026.06.30. 자>로 발급
서면평가 근거자료[별첨2] (대표자 역량, 지식재산권, 투자유치, 기술완성도 관련사항)
- 별첨2 파일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도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
⑪ 창업기업 확인서 (cert.k-startup.go.kr에서 발급)
- 창업기업 확인 신청 후 발급 시까지 최대 10일(규정상 기일)이 소요됨
- 창업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어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 중소기업 확인서 미발급 기업은 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’에서 신청 필요
- 창업기업 확인서에 한하여 ‘26. 8. 7.(금)까지 제출 가능
※ ②, ③, ④, ⑦, ⑧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
⑫ [선택사항] IR 발표자료 혹은 기업설명자료
(선정절차) 하기 표 참고